인천 급수배관 누수
인천 전역은 배관 누수 수리 가능 지역이라 당일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벽이나 천장, 바닥이 젖었을 때 그 물은 네 갈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도에서 들어오는 찬물, 데워서 쓰는 더운물, 보일러가 돌리는 난방수, 쓰고 버리는 물입니다. 어느 물인지 먼저 가려야 손볼 곳도, 맡길 곳도 정해집니다.
- 배관 누수 보수 전문 국가 자격 보유 업체
- 알곤 특수 용접
- 블로그 실제 시공 기록 2,000건 이상
- 수입 리지드·렘스 압착장비 보유
- 부식 구간 교체 · 핀홀 부분 용접
- 당일 방문 원칙 · 부분 보수 2~4시간(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수압을 걸어 확인하고 마칩니다
- 관리사무소 견적서 · 세금계산서
기준

인천 전역 출장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해구 어디든 아파트와 빌라, 상가와 공장까지 다닙니다. 젖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와 둘레 수전, 보일러 위치를 함께 찍어 주세요. 어느 갈래 물인지 가르는 데 필요합니다.
어느 물인지 어떻게 가르나요?
먼저 찬물부터 봅니다. 집 안 수전을 모두 잠그고 계량기가 돌면 찬물이든 더운물이든 수돗물이 새는 것입니다. 더운물도 결국 수돗물이 데워진 것이라 계량기에 함께 잡힙니다. 계량기가 멈춰 있다면 수돗물보다 난방수나 버리는 물 쪽을 봅니다.
더운물과 찬물은 젖은 자리를 만져 보면 가려지기도 합니다. 젖은 자리가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고, 더운물을 쓴 뒤에 더 젖는다면 급탕관 쪽입니다. 난방수가 새면 보일러 압력계 숫자가 자꾸 떨어지고 보일러가 물을 채우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버리는 물은 물을 쓸 때만 젖는 것이 특징입니다. 씻거나 설거지할 때, 위층이 샤워할 때만 젖고 쓰지 않을 때는 마른다면 배수관이나 바닥 방수 쪽입니다. 계량기가 멈춰 있고 쓸 때만 젖는다면 거의 이쪽입니다.
갈래마다 맡길 곳
찬물과 더운물이 지나는 급수·급탕관은 저희가 찾아 손봅니다. 난방수는 보일러와 난방관을 다루는 곳, 버리는 물은 배수와 방수를 다루는 곳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갈래인지 가려 드리고, 저희 일이 아니면 어디에 맡기실지 말씀드립니다.
가리는 동안 할 일
어느 물인지 모르더라도 젖은 자리가 넓어지면 메인밸브를 잠가 두세요. 수돗물이 원인이라면 그것만으로 멎습니다. 전기 설비 둘레가 젖었다면 차단기를 내리고, 날짜와 함께 사진을 남겨 둡니다.
물 갈래 가르기 질문
계량기는 멈췄는데 천장이 젖어요.
수돗물보다 위층 배수나 방수, 난방수 쪽일 수 있습니다. 위층이 물을 쓸 때만 젖는지 봐 주세요.
젖은 자리가 따뜻해요.
더운물 관이나 난방관일 수 있습니다. 보일러 압력계가 떨어지는지 함께 봅니다.
난방관도 고쳐 주시나요?
급수와 급탕관을 손봅니다. 난방관은 보일러를 다루는 곳에 맡기시는 편이 맞습니다.
급수관은 재질마다 새는 모양이 다릅니다
건물 급수관은 동관, 스테인리스관, 아연도금관(백관), SR 압착관이 섞여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누수라도 재질에 따라 새는 모양이 달라, 무엇으로 된 관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동관은 관 안쪽에서 한 점이 바늘구멍처럼 뚫리고, 겉에 푸른 녹이 앉았다면 이미 부식이 진행 중입니다. 오래된 스테인리스관은 가는 크랙이 거미줄처럼 번집니다.
아연도금관은 안에서 시작된 녹이 넓게 퍼지며 관 벽을 얇게 만듭니다. 압착관은 부속 속 고무링이 부식되거나 겨울에 얼어 터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급수관이 새기 시작했다는 신호
- 천장 보온재가 젖어 처지거나 물방울이 맺힘
- 관 겉면에 푸른 녹이나 붉은 녹이 앉음
- 전에 감아 둔 고무밴드·테이프 아래가 축축함
- 겨울을 난 바깥쪽 관에서 물이 배어 나옴
고무밴드로 감아 두면 한동안 버틸 수 있나요?
당장은 물이 그친 듯 보여도 안에서는 부식이 계속 번져 구멍이 넓어집니다. 감아 둔 기간이 길수록 잘라 내야 할 구간도 길어집니다.
| 출장 지역 | 인천 전역 |
|---|---|
| 주요 지역 | 미추홀구 · 부평구 · 남동구 · 연수구 · 서해구 |
| 방문 | 당일 방문 원칙 |
| 상담 시간 | 24시간 상담 |
| 견적 | 사진 3장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회신 |
| 지자체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
| 지도 | 네이버 지도 · 카카오맵 |
관련 법령·기준 원문
- 소방시설법 제12조 — 화재 때 제 기능을 못 하게 소방시설을 잠그거나 끊는 일은 금지하지만, 점검·정비에 필요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8조 — 사용압력 1.2MPa 미만 스프링클러 배관에는 배관용 탄소강관·스테인리스강관·덕타일 주철관을 쓰고, 구리관은 습식 배관에만 쓰게 합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건물의 먹는물 배관은 다른 용도 배관과 바로 잇지 않고,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로 놓게 합니다.
젖은 자리와 수전·보일러 위치를 찍어 주세요

새는 자리 가까이 한 장, 배관이 이어지는 방향 한 장, 관 굵기를 알 수 있게 손이나 자를 대고 한 장. 사진 세 장이면 됩니다. 어디까지 손대야 하는지에 따라 방법과 가격이 달라져서 사진을 보고 견적을 드립니다.


